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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 & 장단점 &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by 정책 도우미 2023. 9. 23.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일정 금액의 연금 수령액이 지급되는 복지 급여 입니다. 일정 나이 조건이 되야 지급되는 노인 기초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더 이른 나이에 조기 연금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과 장단점, 예상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일반 수령 또는 조기 수령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즉 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야 연금 지급이 가능해 집니다.

 

 

1.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연령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기 연금 신청 조건은 기본 국민연금 보다 각 출생연도 기준에서 5살 적은 연금 나이에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해당 나이 조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청 시기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지급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다시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이는 기본 국민연금도 지급 개시 당시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진행할 경우, 소득액에 따른 감액된 연금을 받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나이별 지급률 & 조기수령 장단점

 

 

-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나이별 감면률 -

나이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감액률 70% 76% 82% 88% 94% 100%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에는 1년에 6% 감액된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69 년생 사람이 만 60세에 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경우에는 감액률 100% 가 적용되어 6% x 5 = 30% 의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위와같은 경우에 연금액이 감액된다고 해도 미리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이, 65세에 일반 수령을 하는 경우보다 75세 정도까지는 연금을 받은 총액면에서 더 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감액된 금액으로 인해 일반 수령하는 경우보다 적은 연금액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 조기수령과 일반수령의 총액의 크고 작음이 달라지는만큼, 자신의 건강상태 및 경제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조기수령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두번째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을 이용하는 방법 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서류 접수 등을 도와드립니다.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하기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세번째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입니다. 아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신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가입하면, 신청 페이지에서 해당 신청자의 나이가 연금 지급 조건에 부합되면, 바로 신청 절차가 진행 됩니다.

 

☞조기수령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기초로 하여, 가입자 예상 연금 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인증 가입자는 물론, 가입 인증 없이도 간단히 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이 가능하니 아래 조회 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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