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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완벽정리

by 정책 도우미 2023. 11. 30.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도 신설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신생아 출산 가정의 부동산 취득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세 세율 현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인 경우, 부동산 취득시 6억이하는 1%, 6억 ~ 9억은 1 ~ 3%, 9억 이상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 이상인 경우는, 비조정지역인 경우면 무주택자와 취득세율이 동일하고, 조정지역인 경우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는, 비조정지역인 경우 8%, 조정지역인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인 경우는 다른 구분업이 모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이런 부동산 취득세를 신생아 출산 가정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입니다.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출산 가정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 ~ 2025년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2. 출산일 기준, 1년 전 ~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가정

3. 1가구 1주택의 실거주 목적의 가정

4.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취득일 기준 1년 이내 출산하면 취득세 공제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받기 위해 주의할 점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가 된 계약만을 인정한다는 점과, 신규 주택 구입 시에 2주택 이상일 지라도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 1주택자가되면 1주택 감면 조건을 인정한다는 점 입니다.

 

 이런 주의점들 참고해서 출산 계획과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는 분들은 소중한 신생아 출산 혜택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