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월세 연말정산 방법 완벽 정리

by 정책 도우미 2023. 11. 29.

 

 연말이 되면 직장인이라면 한해를 마무리 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에는 여러 세금 공제 내역이 있지만, 월세로 지불한 비용도 공제내역에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월세 연말정산 방법, 세액 공제, 소득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방법
월세 연말정산 방법

 

 

 월세 연말정산 -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연말정산에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려운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고, 월세를 기준으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세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의 모두가 무주택)

2.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단,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 원 이하)

3. 월세 계약 주택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이거나, 전용 85m2 이하

4. 공제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매월 월세 납부 했어야 함

5. 월세 계약 주택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총 급여 금액이라 하면, 세대원들의 소득의 합이 아닌, 월세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의 연간 총 급여 금액을 뜻합니다.

 

총 급여 금액 세액 공제율
5,500 만원 이하 17%
7,000 만원 이하 15%

 

총 종합소득 금액 세액 공제율
4,500 만원 이하 17%
6,000 만원 이하 15%

 

 

 본인이 연간 지불한 월세 금액에서 위의 세액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세액 공제액이 됩니다. 단, 연간 지불한 금액의 최대 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총급여 4,000 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로 연 480만원을 지불하였다고 하면, 480만원 x 0.17 (17%) = 81만원이 세액공제 금액이 됩니다.

 

월세 연말정산 방법

 

 

 위의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 (총급여 7,000만원 이상 등) 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공제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으로 월세 금액을 신고해서, 총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높여야 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은 높이고, 추가 납부할 확률은 줄일 수 있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바로가기

월세 연말정산 방법

 

 현금 영수증 발급은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고, 단 임대차계약서 스캔한 이미지가 필요하니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월세 연말정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