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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해지 및 수령 방법 총정리

by 정책 도우미 2023. 11. 19.

 

 대한민국에서는 회사를 55세 이전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지 못하고 IRP 계좌에 이전해야 합니다. 법으로 지정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55세 이전 퇴직시 IRP 퇴직연금 계좌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은행 irp 퇴직연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irp

 

 

목 차

1.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2. 국민은행 IRP 계좌개설
3. 국민은행 IRP 계좌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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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1. 일시 수령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한번에 일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단, 55세 미만에 퇴직연금을 일시 수령 했을 때, 퇴직금의 5%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그동안 퇴직연금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 연금 수령

 퇴직금을 계좌에 두고 노후자금으로 활용 합니다. 만 55세 이후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이전에 일시수령으로 받는 퇴직소득세 보다 60~70% 로 낮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IRP 계좌를 통해 연말 정산 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금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은행 irp

 

3. 일부 수령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수령하는 것은 특정 예외 상황(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예외 상황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받은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 IRP 금융 가이드 영상

 

 

2. 국민은행 IRP 계좌개설

 

 

 IRP 계좌개설을 하려면 자신이 계좌개설을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개설하는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모든 은행이 PC / MOBILE 로 IRP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도 아래와 같이 온라인 IRP 계좌개설을 지원합니다.

 

1. PC 계좌개설  ☞ 바로가기

국민은행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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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BILE 계좌개설  ☞ APP 설치 ( ANDROID / IOS )

국민은행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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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퇴직연금 계좌에는 단순 퇴직금 수령 목적의 계좌 개설과 퇴직금 수령 후에도 계속 적립하여 연금으로 사용할 목적의 계좌 개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의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개설하면 됩니다.

 

국민은행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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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은행 IRP 계좌해지

 

 

 퇴직연금을 더이상 운영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받길 원하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자신의 다른 일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온라인에서 국민은행 IRP 계좌해지를 진행하면 됩니다.

 

1. PC 계좌개설  ☞ 바로가기

국민은행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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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BILE 계좌해지

국민은행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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