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19 방영조치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 융자에 대하여, 대출 상환기간 연장, 대출 금리인하, 대출 원금조정 등을 지원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새출발 기금 운영을 연장하기로 해서 새출발 기금 혜택을 이용할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방법과 채무조정 지원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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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기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개인 부채 정도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90일간 연체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은 부실차주로 분류가 되서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의 다른점은 크게 대출 원금 조정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모두 금리 감면과 원금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부실차주에는 대출 원금을 기본 60 ~ 80%, 최대 90% 까지 감면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 됩니다.
대출 원금 최종 감면율은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대출자의 부동산 등의 자산이 채무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대출 원금 감면 신청은 취소 됩니다.
이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추가 설명 및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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