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가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꿀팁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급금이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미리 납부한 금액 중에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액을 조정하고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여유 자금 활용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유 자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도 도움이 됩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국세청에 따르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금 12만원 또는 15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주택청약저축은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으로, 이 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역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젊은 세대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계좌에 여유 자금을 납입하면, 환급금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활용하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출을 계획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